요즘에는 1인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이나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 중 대다수의 사업자가 주거지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종종 비용에 대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비용 항목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 비용 외에 일반적인 항목에서는 보통 임차료나 관리비 정도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항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됩니다.
1. 임차료
만약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별도의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월세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이니 사업과 관련있다고 보고 비용으로 넣어야 하는지 혹은 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사업과는 무관하여 비용으로 넣을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집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사업장으로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주거용도와 사업 용도로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관리비
사업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관리비용도 나옵니다. 일반관리비뿐만아니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운영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는데요. 이 역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사업자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관리비 역시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임차료와 같은 이유지만 발생한 비용을 주거용도와 사업 용도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집에서 사업을 하는 1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용항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많아져 세금도 많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좀 더 꼼꼼하게 비용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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