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부담했던 부가세가 많아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는 확정 신고 기간도 아닌데 환급을 받았다는 말도 들립니다. 오늘은 환급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와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
부가가치세는 보통은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는 내가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는 사업 초기에 사업 준비를 위해 집기비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대량 구입 후 판매 시점이 몇 달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신고 시점에서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게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환급이 발생하면 마이너스로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에 내 통장으로 환급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환급으로 신고하게 되는 확정신고가 보통은 1월과 7월이니, 환급은 2월과 8월에 보통 하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원칙적으로 환급은 확정 신고 때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정신고때는 밑에서 설명하는 조기환급이 아닌 이상 환급이 발생해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신고 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세 사업자들은 큰 금액의 매입세액이 있게 되면 환급 시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환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기 환급은 매입을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매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 기한(25일) 후 15일 이내에 환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보통은 다음 달 초쯤이면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조기 환급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니고 수출 등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나 사업 설비를 구입 증축 확장 하는 등의 경우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2가지, 8월의 선택 (0) | 2023.10.28 |
---|---|
집 주소로 사업할 때 비용 처리 문제..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0) | 2023.05.23 |
미술품 거래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양도소득세) (0) | 2023.04.21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아시나요? 10만원 더 환급받기 위한 준비_용어를 알자. (0) | 2022.11.09 |
결혼식 축의금, 혼수용품에도 증여세가 과세될까?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