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신 분들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종류의 항목이 뒤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 둘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주로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그러면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보면 세율이 적용되기 바로 직전에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세표준은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됩니다. 결국 어느 정도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 자체에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역시 말 그대로 세액 즉,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은 계산되어 '산출세액'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해져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여기에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 두가지의 차이는 세금 계산 식 어디에서 공제를 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식인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는 위의 단계에서 적용하고 세액공제는 아래 단계에서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세율에서 생기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는 미리 정해놓은 세액공제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20%가 적용되는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00만 원을 소득공제로 적용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20%(소득세율)를 곱한 60만 원이 세금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반면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을 불입한 사람이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4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식입니다.
어떤 것이 절세 효과가 클까?
보통은 세액공제가 세금을 바로 깎아주기 때문에 더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10%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 원을 소득 공제하는 경우와 100만 원을 15%로 세액 공제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면 소득세율(10%)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반면 100만 원을 15%로 세액 공제하게 되면 15만 원을 바로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게 되겠네요.
하지만, 소득세율이 달라지면 상황이 다릅니다. 소득세율을 20%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똑같이 100만 원을 소득 공제하게 되면 100만 원 X 20% = 20만 원으로 세금은 20만 원 줄어듭니다. 반면에 100만 원을 15%로 세액 공제한다면 15만 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의 질문에는 적용받는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다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즉,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게 되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즉,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세액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할 때 소득세율을 15% 미만으로 적용받으면 세액공제율이 더 높으니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15%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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