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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2가지, 8월의 선택

by 택스성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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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보통 3월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있습니다. 보통 8월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 납부한 세금 기준

첫번째 방법은 지난 해 신고 납부한 법인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소득에 대해 아마도 올해 3월에 했을테니 3월 신고 분을 기준으로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의 50%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서식도 몇개 되지 않고 방법도 어렵지 않아 법인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새로 결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올해 상황에 맞춰 새로 결산을 해도 됩니다. 지난 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매출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납부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장사가 되지 않아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전기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난 해 낸 세금의 50%를 계산하는 대신 올해 반년 치를 새로 결산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아무리 6개월 치라고 해도 1년치를 결산하는 정기 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으며 법인 사업자가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예납하는 경우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

보통 중간 예납 신고를 하는 시기는 전체 사업연도로 보면 중간쯤 됩니다. 이 때는 중간 예납 신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이 부분에 대해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간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이며 발생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영업의 상황과 비용 발생의 상황을 체크하여 하반기에 반영할 수 있으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결산을 해야 한다면 결산의 내용을 사업 점검에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이 도움이 되어 첨부해 드립니다. 

 

https://taxnbiz.com/%eb%b2%95%ec%9d%b8%ec%84%b8-%ec%a4%91%ea%b0%84%ec%98%88%eb%82%a9-%ed%99%95%ec%9d%b8-%ec%8b%a0%ea%b3%a0-%ec%84%a0%ed%83%9d-%eb%82%a9%eb%b6%80/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사업도 중간 점검하세요. (납부 기한, 확인 항목)

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 예납 기간입니다.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죠.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기준으로 내던지 혹은 새로 신고를 하던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를 선택하셨더라도

tax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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