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결혼식에서 받는 축의금에도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주위에 결혼하고 증여세 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이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축의금... 증여일까?
축의금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부조의 차원에서 내는 경조금입니다. 결혼 당사자나 혼주에게 결혼식 치르는 조금씩 일조하는 차원이겠죠. 그런데 이 축의금도 현금을 무상으로 건네는 것이니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법상으로 볼 때 축의금은 분명 '증여'가 맞습니다. 세법에서 증여란 무상으로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조금에마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의금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46조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 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증세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상증세 법은 생활비나 교육비 경조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객이 내는 축의금은 증여세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때에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의금의 명목으로 누군가 혼주에게 1억을 건넨다면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니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축의금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렇게 축의금은 증여세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 포스팅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축의금 관련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받고 난 후의 문제이긴 합니다.
사례 1) A 씨는 얼마 전 결혼을 한 30대의 직장인 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이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A씨는 자금 출처로 결혼식때 받은 축의금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하였고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략~ ② 또한, 결혼축의금은 일반적으로 결혼 당사자보다는 혼주에게 귀속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바(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례동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하 생략~ [심판청구] 조심2008서0806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나요? 어려워하실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에 귀속을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를 보고 온 손님이 낸 축의금은 아버지 재산이고 결혼 당사자인 A 씨를 보고 온 손님이 낸 축의금은 A씨 소유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 손님이 낸 축의금을 아들이 사용했다면 아버지가 본인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결국엔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다 아버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저위의 심판 청구 내용이죠. 이걸 입증하는 방법은 서류밖에 없습니다. 축의금 장부(리스트), 방명록, 계좌내역 등이겠죠.
그런데 보통은 결혼식 때 축의금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자금출처를 밝히는 과정에 축의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축의금으로 주장하기 전에 위의 서류 등으로 내 것인지 아버지 것인지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주장을 해야겠습니다.
혼수용품은 어떻게 되나?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이들 부모님께서 혼수 용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 혼수용품도 결국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데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위의 상증법 시행령에서 잠깐 비췄지만 역시 혼수용품도 일단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속합니다.
상증세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2019.12.23.>
위의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보면 일반적으로 혼수용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얘기하는 혼수용품은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가사용품에 한하는 것이고 아파트나 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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