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폭우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유래 없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사업장에는 여러 세정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어떤 세금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주택 침수와 사업장 침수등 이번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욱 시름이 깊을 것입니다. 어느 뉴스를 보니 한 가게에서 팔아야 할 물건들이 모두 물에 잠겨 그 가게 사장님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나오더군요. 참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폭우 피해 사업장에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이번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미 8월 31일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3개월을 포함하여 다시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25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이때 신고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는 국세청이 고지하게 되는데 이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미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번 폭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금에서의 직접적인 혜택
기한 연장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절차적인 지원 정책 외에 직접적으로 세금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앞당겨서 지급하고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 가액
이 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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