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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by 택스성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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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이 지났습니다. 확정신고에서 환급이 발생한 사업자분들은 환급세액이 언제쯤 통장에 들어올지 환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 기간이 언제쯤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년 1기와 2기로 나누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이 되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됩니다. 신고는 매 기가 지난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1기에 대한 확정신고는 6월 30일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하게 되고 2기에 대한 확정신고는 12월 31일 지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구분 신고구분 대상기간 신고기간
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1.1-1.25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확정신고 전에 매 기를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라는 것도 합니다. 반대로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1기 2기를 통합하여 매년 1월1일에서 1월 25일 사이에 전년도 분을 한 번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면(2천만원이하)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입하여 신고 후 자동으로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환급은 보통 언제 들어오는가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구별됩니다. 조기환급은 돌려받아야할 세금이 많은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회사의 자금 상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환급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고 일반환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환급입니다. 

 

조기환급은 신고하고 바로는 되지 않고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7월 1일에 했다고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기한인 7월 25일로부터 15일을 계산합니다. 

 

일반환급은 정확히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대부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 안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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