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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주식 거래 시 세금...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등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정리

by 택스성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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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 세외에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신고 납부해야 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장 주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및 세율

  • 상장주식

상장법인의 대주주, 장외거래 시의 소액주주

 

  • 비상장주식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과세대상 (단 K-OTC에서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의 제외)

 

구 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10%
비상장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20%
비상장

 

이 때 대주주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조건에 속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 코스피 : 1%이상 or 10억 원 이상
  • 코스닥 : 2% 이상 or 10억 원 이상
  • 코넥스 : 4% 이상 or 10억 원 이상
  • 비상장법인 : 4% 이상 or 10억 원 이상

 

2. 신고 납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양도를 했으면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가 되고 10월에 양도를 했으면 다음 해 2월말이 기한이 됩니다. 

 

또한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예정신고가 되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 방문 후 접수해도 되고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지방소득세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면 지방소득세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나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지방소득세는 시, 군, 구청 또는 서울 지역은 '이택스' 사이트에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거래세로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로 신고를 하게 되어 보통은 신경 쓰지 않으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권거래세의 경우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거래세'라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봤더라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식 : 0.23%
  • 비상장주식 : 0.43% (2023년부터 하향 예정)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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