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많은 법인 회사들은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연도에 따라 8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 예납은 세금만 내면 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 예납의 정의와 대상
1. 정의
중간 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치 한꺼번에 내지 말고 반씩 끊어서 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2. 대상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중간예납 기간 중 새로 설립된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경우 제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외의 수입사업이 있는 경우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중간예납의 계산과 신고 방법
1. 계산 방법
중간 예납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6/직전 사업연도 월수)의 분만큼 납부(보통은 50% , 6/12)하는 방법과 중간 결산을 하여 실제 법인세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자기계산 기준
직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 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자기계산 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2. 신고 납부 방법
중간 예납의 신고 납부는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일반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은 홈택스의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가지 사항만 기입하는 것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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