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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높아지는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줄여 봅시다

by 택스성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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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중의 대출 이자도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그중 하나인데 근로자라면 잘 챙겨서 연말정산 공제로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리의 인상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투자를 위해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높아지는 이자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예상을 하는 사람은 적은게 문제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게 되면 물가 때문에 올리는 금리가 다시 경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로 투자를 하려던 사람은 안 하면 되지만 말 그대로 생활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은 이자가 높아진다고 안 할 수도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그 이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있다. 바로 근로자들이 하는 연말정산 항목에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인데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 챙겨볼 만하다. 

 

1. 공제 대상자의 요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이때 대부분의 세법이 그렇지만 배우자는 떨어져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때 만약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 중 근로자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실제로도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주택에 설정된 대출이라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상환기간과 상환 조건 등의 항목을 지켜야 한다. 먼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거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환기간별 공제한도
상환기간 및 이자 조건 별 공제 한도_출처 국세청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인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되는 등 각 차입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 한도 규정은 현재 시점에서의 기준이고 차입을 과거에 했던 경우에는 그 당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 원)
  • 2011년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 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원)
  • 2003년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0년 이상 : 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 원)

3. 주택의 요건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1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이때에도 과거 차입금의 차입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 2014년 ~ 2018년 차입분 : 기준시가 4억 원
  • 2013년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and 기준시가 3억 원

4. 소득공제 배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주택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지금까지는 주택에 설정된 차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 요건이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중인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차입금도 공제가 가능할까? 일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책 포함)
  •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해당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해야 한다.
  • 근로자가 주택 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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