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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자격부터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택스성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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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 제도는 뭔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지원책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산정할 때 1년 동안의 소득을 놓고 대상을 확정하여 다음 해 5월에 신청 후 보통 9월에 지급합니다.(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8월 지급)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것은 올해인데 그에 따른 지급은 내년 9월에나 하니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설명 그림
근로장려금 제도

 

그래서 둔 제도가 바로 반기 신청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눠 조금 먼저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해서 조금 당겨 주는 개념입니다. 하반기분은 하반기가 다 지나고 내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 하반기분 지급 시 (내년 6월)에 상반기분 지급 금액을 놓고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환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기신청제도와 반기 신청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의 대상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데 이 중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신 정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안내
반기신청 대상자

 

물론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가구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개정으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지급액 및 지급시기

지급액의 산정은 각 소득 구간별로 별도의 표에 의해 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330만 원) 그리고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신청한 장려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상반기분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 반기 신청 때는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분 지급 때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또한, 지급액 산정 시 재산 합계액이 1.4억(2023년부터 1.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50%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혹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감액 내용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장려금의 50%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충당

 

신청 방법

반기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받은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문자) 열람하기 링크 – 본인인증 –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 : QR코드 접속 – 신청하기

ARS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 복지이음 –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

홈택스 : 복지이음 –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

 

신청할 때 Tip.

1.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일단 먼저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에서 제외되었다면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도 나오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 제외 사유는 손‧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화면

 

2. 대상자 체크리스트

또한 일반 신청의 경우 사전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먼저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후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멘트가 나오면 이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체크리스트
국세상담센터 체크리스트

 

3. 신고 도움서비스

연세가 있거나 해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1566-3636에서 신고 도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하시거나 혹은 각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근로장려금 관련 담당자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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