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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 ,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by 택스성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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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재난 등으로 근로자가 가정에서 가족을 돌봐야 할 때는 기존의 보장된 휴가 말고도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돌봄휴가'제도입니다. 

 

코로나 발생 후에도 그렇지만 최근 태풍 힌남노로 많은 학교가 갑자기 휴교를 했을 때 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가족돌봄휴가제도

 

대상과 기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가 이러한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 최장 10일로 합니다. 또한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 휴가기간을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인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연장된 휴가 기간은 해당 감영병 환자나 유증상자 등에 해당하고 혹은 자녀가 휴교령이 처분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국한됩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 처우를 기존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근로자 외에도 돌봐 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가족이 돌봐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봐줄 사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용하려는 날과 돌봐야 하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기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기간 동안 경제적인 영향도 미치게 되는데요. 이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은 1일 5만 원으로 만약 10일 전부를 사용한다고 하면 총 50만 원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사전에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라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등을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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