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런데 가끔 불입을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일시 수령하는 조건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결국 노후을 위한 사전 저축 개념이기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일시금으로 그동안 불입한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환일시금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급 요건
반환일시금은 사망이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수급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던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이 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60세 전에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가입자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외에 있더라도 이주가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체류하게 되는 때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0세 도달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에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1953년생~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되어 있으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각 수급연령이 되거 전이라 해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해외에 있거나 질병등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경우 10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 소멸한 분도 함께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고 60세 도달 사유에 한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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