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던 폭우로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자영업 등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가게가 물에 잠기면 팔아야 할 물건, 만들어야 할 재료 등이 못 쓰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도 사실 부담이 되죠.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개념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지원 보험료 : 보험료의 70%~92%를 정부가 지원
가입 대상
먼저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나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상가나 공장 그리고 시설 장치와 재고상품이 주요 가입대상이고 사업장의 임차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요건이 정해지는데 일단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지는데 10억원부터 120억 이하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전자부품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의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세한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 | 가입방법 | 보험대상 | 보상방식 |
풍수해보험 1 | 개별가입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 정액보상 |
풍수해보험 2 | 지자체 단체가입 | 주택 | 정액보상 |
풍수해보험 3 | 개별가입 | 주택 | 실손비례보상 |
풍수해보험 4 | 소상공인 | 상가,공장, 시설 비품,기계,재고자산 | 실손비례보상 |
보험료 및 보상금액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이 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의 경우 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험료(1년)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29,200 | 1억원 |
정부지원 | 90,400 | ||
자부담 | 38,800 | ||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71,200 | 5천만원 |
정부지원 | 49,800 | ||
자부담 | 21,400 |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수수료가 인하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도 받게 됩니다. 가입은 풍수해보험을 팔고 있는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나 지자체 관련부서,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금 지원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적용이 안된다(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제외)는 것도 있으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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