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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사업자 비용처리의 모든 것 _ #1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by 택스성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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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 방법은 경비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세금 줄이기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비용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총 3편에 나누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적격증빙)
  • 비용처리의 승패는 얼마나 챙기냐에 있다

 

 

왜 비용이 중요한가?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는(=절세) 문제를 얘기할 때 보통 들 수 있는 세목은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금들은 대부분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고지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의 계산 : 수입 - 비용 = 과세표준 X 세율
  • 부가가치세의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이나 매출세액이 줄거나 비용이나 매입세액이 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입이나 매출을 세금 적게 내려고 일부러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러면 결국 비용과 매입세액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비용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으니 있는 비용이라도 잘 넣어야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율을 20%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업자가 만약 10만원을 비용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10만 원에 20%인 2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비용을 잘 처리했느냐가 매출만큼 수익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알아야 할 것들

비용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음의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1.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가?

2.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3. 비용을 잘 챙겨야 한다.

 

이하에서 이 세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가?

 

가장 먼저 유의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비용처리 가능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비용을 넣거나 넣어야 되는 비용을 누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거나 할 것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었어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먹었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혹은 같은 식당에서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같이 했다면 또 접대비로 인정될 것입니다. 

 

 

결국 비용의 인정여부를 생각할 때 대원칙은 사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이 되는 것이고 없다면 비용이 안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비용처리 여부를 고민할 때는 가장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업 연관성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무조건 비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게 되면 돈이 나갔지만 이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미 급여라는 비용에 들어가 있던 것을 단순히 떼어놨다가 납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게 되면 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처리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바로 감가상각비 얘기인데 건당 100만 원이 넘는 가구 등 비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한 해에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고 내용연수에 맞춰 연마다 나눠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에 한하여 비용처리의 문제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그 해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비품을 샀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40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이때 들어간 20만 원의 매입세액은 그 해에 공제받게 됩니다. 물론 일정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더라도 일시에 비용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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