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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by 택스성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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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조건이 되면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해도 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1. 연령 요건

 

지원이 되는 대상자는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3년 9월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신청은 23년 1월 1일부터 가능.

 

2. 거주 요건

 

일단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약 4만 원 = 2천만 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

 

 

3. 소득 요건

 

청년 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① 본인, 배우자, 아들·(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등)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1)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청년 가구: 1(본인), 1,166,887 / 원가구: 3(본인+부모), 4,194,701

 

■(예시 2)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청년 가구: 2인(본인, 언니),인(본인,언니 1,956,051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인(본인,언니+부모 5,121,080

 

 

4. 재산 요건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억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8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월 972,406)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과 제외 사항

 

1.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2. 제외 사항 등 유의 내용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 24.12)라면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등

신청은 ‘22.8.22.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 ’ 22.8월월 신청 시 → ’ 22.10월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 22.11월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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