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처럼 근로소득자는 보통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말정산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이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뗀 세금을 1년에 한번 재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사업자들은 소득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게 되는데 직장인은 이 연말정산으로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마친 분들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업자들은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을 더 낸 경우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기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의 방법
이미 신고한 세금이 잘못되어 바로 잡는 방법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먼저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낸 경우 다시 신고하여 제대로 세금을 내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세금을 더 낼 때는 수정신고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즉,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이미 낸 세금이 있어야 하고 그 세금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없거나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때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의 신고내용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환급을 대리 신청해주는 사이트 광고에서 5년전 세금까지 돌려드린다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5년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를 하는 세금들 즉,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도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도 있고 좀 더 편리하게 하려면 홈택스에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다고 가정하면 홈택스에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의 그림에서 보실 때 다른 소득없이 연말정산만 하셨던 직장인은 다른 신고탭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근로소득 신고 탭에 있는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 메뉴로 들어가시면 근로소득신고서와 경정청구신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연말 정산하는 방법과 대동소이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 밑에 인적공제부터 특별세액공제 부분을 꼼꼼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부분은 더 유심히 보셔야 하겠죠.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제출하기전에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머지 숫자는 앞에서 계산한 것을 불러오기 하는 것이라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경정청구 이유는 리스트 중에 선택하셔도 되고 기타를 입력하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화면에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한 이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라고 하면 계약서나 이체 영수증 등의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이후 환급
경정청구는 신고하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경정청구 신고를 하게되면 세무서가 이를 2개월 이내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환급 역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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