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이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경비에 산입 하는 조건과 한도를 만들고 적용하였습니다. 오늘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영업용 자동차? 뭐가 맞는건가요?
예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도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시키고 대표뿐만 아니라 대표의 부인, 대표의 자녀, 심지어 대표의 친인척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법인명의로 슈퍼카를 몇 대씩 등록하여 대표가 타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사회적으로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가의 차량을 타면서 세금도 안내는 상황이 일반 보통의 서민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공평하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6년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용 차량할 때 업무용은 어떤 뜻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영업용 차량도 있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의 차이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느냐에 있습니다. 즉, 해당 차량으로 돈을 벌면 영업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출퇴근이나 출장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택시나 렌터카 업체는 차량 자체를 운영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임원이나 아니면 직원들 이동용의 승용차를 운영한다면 이는 업무용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규제 적용 대상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
먼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경비처리는 사업자여야 가능한 것이니 경비에 대해 규제는 사업자가 해당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1.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전문직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의미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업 같은 경우입니다.
용도에 대한 규제
이것 역시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차를 타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오면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출장이나 회의 참석, 접대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게 됩니다. 거래처와 골프 치러 다녀와도 업무용이고 출근이나 퇴근 시 사용도 업무용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 사용한 킬로수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킬로수는 빼서 경비로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급여(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 겠죠.
차량에 대한 규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승용자동차
제외대상 :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경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시설대여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이나 장의 관련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시험자동차
차량에 대하여 정리하면 승용차가 대상인데 일단 경차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승합차(9인승 이상)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9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이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참고로 같은 카니발이어도 7인승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화물차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위에서 열거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도 규제 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규제 내용
1. 부가가치세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에 관련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불공 제로 신고하여야 하고 대신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일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비용 항목에 차량 관련 비용을 넣게 되는데 이때에는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까지만 넣게 하고 있습니다. 총한도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감가상각비(렌트나 리스료도 여기에 포함)는 800만 원까지 연료비나 수리비 등의 일반 유지비용은 7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비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쓰면 되는데 이때에도 감가상각비 해당분은 800만원까지 이고 나머지 기타 비용이 더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운행일지에서 사적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빼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개략적인 비용처리 내용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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