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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받은 사업자가 세금 폭탄 맞는 경우

by 택스성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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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되면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는 사업자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으신 분들 중에 간이과세로 그냥 전환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설명과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는 왜 하는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를 10%납부하고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업종에 따라 1.5%~4%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로 시작하였어도 간이과세로 바뀌게 되고 간이과세로 시작했어도 일반과세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과세유형전환이라고 합니다. 

 

 

과세유형이 바뀌는 기준은 공급대가 즉 매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안 되는 사업자입니다. 이중에서도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없음 의무 없음 불가능 불가능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있음 의무 있음 가능 불가능

간이과세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저율로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는 1년에 2번인데 비해 1번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그렇지만 세금을 적게 낸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전환은 본인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세무서가 직권으로 통지를 한 후 전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간이과세 조건에 부합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알아서 통지를 보내 줍니다. 보통은 5월말에서 6월 10일 정도까지는 받아보게 되는데 이를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하는 이유는 간이과세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제도를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세무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무서 맘대로 전환을 시켜놓을 수는 없고 사전에 통지를 통해서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전환되는 게 싫다 그러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물론 전환되는 게 좋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세금을 낼 수 있다.

제목에서 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써놓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는 간다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일반과세자 시절에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보통은 상품 등 재고품과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보통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급을 해주는 이유는 앞으로 매출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낼 것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세액 10%를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0%를 돌려받고 얼마 후 간이과세로 전환이 되면 내야 되는 세율이 3%(예를 들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차이 7%가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는 그 차이 7%를 간이과세로 바뀌게 되는 시점에 세금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 이름을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명칭 하였습니다. 

 

피부에 안 와닿는 이야기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품이나 원재료 차량 설비 등등 대상 자산은 많습니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건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토지는 2억 건물은 3억 부가가치세 3천만원(토지는 면세입니다) 더해서 총 5억 3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 3천만 원을 돌려받았죠(환급) 그게 2020년 3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율은 30%라고 하겠습니다.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1 – 5/100 X 경과 과세기간 수) X 10/100 X (1-부가가치율)

 

건물의 경우 재고 납부세액 구하는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에 가정을 대입해보면

 

재고납부세액 = 3억원 X (1 – 5/100 X 5) X 10/100 X (1-30%) = 15,750,000

 

이렇게 됩니다. 경과 과세기간 수는 일종의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매기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 해주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넘어갈 때 평생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건물은 5%에 경과 과세기간수를 곱해줍니다(일반 자산을 25%) 1년에 과세기간이 2기가 있으니 건물을 10년 후가 되면 재고 납부세액이 0이 됩니다. 

 

여하튼, 위 식에서 보는 것처럼 5억여원의 상가를 매입한 이 임대사업자는 임대가 잘 안돼서 매출이 줄고 그 줄어든 매출로 인해서 간이과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세금을 갑자기 1500만 원 넘게 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방법은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가 오면 세무서에 "싫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이과세로 전환 되는 것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실무적 절차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하셔서 홈택스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꼭 포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간이과세를 포기신고 하시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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