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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이유, 계산 방법 그리고 정리

by 택스성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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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으면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정의와 발생 원인

가지급금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지급) 아직 어디에 쓰인 것인지 불확실하여 임시 상태(假)로 있다는 뜻입니다. 회계상으로는 현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회계 사건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 또는 가액이 아직 미확정인 채권을 뜻합니다. 회계상으로 가지급금은 현재는 가계정 상태이나 재무제표 마감 시에는 없어지고 다른 항목(예를 들어 현금이나 미수금, 대여금 등)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려고 회사 돈을 꺼내 갔을 경우에도 발생하고
  • 리베이트 자금처럼 거래관행상 정상적으로는 인출할 수 없는 경우,
  • 입찰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금을 출금해야 하는 경우,
  • 불명확한 원인으로 회사의 현금 시재가 비는 경우
  • 증자 시 가장납입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가지급금은 회사입장에서는 일종의 대여금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인정이자로 계상하고 대표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정이자 계산은 가지급금의 적수로 계산하게 되는데 적수란 매일매일의 원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이자율 4.6% X 1/365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정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금 전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인정이자만큼이라도 정리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이자를 해결하지 않고 회계 기수를 넘어가게 되면 인정이자가 다시 가지급금에 더해져 더 많은 인정이자가 발생되며 대표 개인의 상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비해 인정이자의 금액 자체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니 매년 발생 이자는 처리하시는게 좋은데 방법은 가지급금 처리 방법과 유사합니다. 급여, 상여, 퇴직금 처리를 사용하거나 배당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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