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정받기 위해서 꼭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가 무엇인지와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도 포함)중에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정하여 놓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신고 목적으로 이 신용카드를 증빙으로 이용하려면 전체 사용한 항목들 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만 따로 골라내야 하는데 항목이 많지 않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많다면 꽤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작업 중에 실수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용으로 넣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신용카드 중에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카드를 정해 놓으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어 사업용 신용카드를 정해 놓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정해 놓지 않아도 전체 내역을 다운 받아서 사업 용도로 사용한 내역만 골라내어 합계를 장부에 반영하면 되니까 조금은 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건 한건마다 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상호 대표자 공급가액 세금 등을 하나씩 다 입력을 하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홈택스 등록
그런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정하여 놓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신고할 때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혼자서 스스로 신고할 때뿐만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신고할 때도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게 되면 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홈택스에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부터 하고,
아래 현금영수증 메뉴에 보면 사업용신용카드란 탭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클릭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란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위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카드사를 선택하시고 카드번호를 입력 후 아래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입하시고 나서 등록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등록 내역에 내가 등록한 신용카드 목록이 뜹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완료된 것입니다. 아래 목록에 내가 등록한 신용카드가 맞는 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하기가 어렵지 않고 등록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의성이 매우 좋아지니 개인사업자 분들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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